오늘은 정부가 2022년 07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에서 연금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저축+퇴직연금(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중에 퇴직연금은 기존처럼 300만원이며, 연금저축이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 연금저축입니다~ㅋㅋㅋ
연금저축이 6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
현재 50세 미만 세액공제는 납입한도 금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50세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900만원 입니다.
현행안에서 연금저축은 400만원이고, 개정안에는 6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현행안에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을 400만원 모두 납입시 6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600만원으로 변경되어 모두 납입시 90만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안에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금저축을 400만원 모두 납입시 48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600만원으로 변경되어 모두 납입시 72만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돈 있어서 올해 200만원 추가 납입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TOP!!!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 '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저축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되는 것은 23.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ㅋㅋㅋㅋ
결과적으로 올해는 상향되지 않으니 600만원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ㅋㅋ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국민들을 위해 여당 야당이 함께 해주시겠죠???ㅋㅋㅋㅋ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경제사회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리 (0) | 2022.08.02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