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렁누렁이 입니다.
오늘은 지난 정부가 주택 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설계된 종합부동산 대해 현 정부가 전면 개편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은 적정 수준 세부담 등을 감안하여 2019년 ~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기본 공제금액 상향,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여 2023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종부세 과제 기준은 주택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구간별 과세 표준 세율을 낮추고 기본 공제 금액을 올려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완화됩니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거나 여러 채를 보유한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0.6% ~ 3.0%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2% ~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폐지하고 주택수와 상관없이 가액 기준으로 과제표준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세율은 0.5%(3억원 이하) ~ 2.7%(94억원 초과) 적용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 단일세율로 2023년 1월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완화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현재 일반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 12억원인 점을 고여하여 일반공제금액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개정안 9억원으로 3억원이 늘어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 조정됩니다.
2022년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분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추가하여 공제해 주는데 올해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서만 한시 적용됩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만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여 2022년 1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들이 어렵지만 현행 안 보다 개정안에서 다주택자들에게 활로를 뚫어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부동산의 거품도 많이 꺼질 것 같고, 그리고 진정한 옥석들이 빛을 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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